제품과 환경을 연결하는 인증제도

[편집자주]‘지구의 날’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범시민적 각성과 참여를 통해 지구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뜻을 모으고 표현하는 행사로써 전 세계 시민들의 축제다.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5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환경행사에 참여 한다. 현재 지구 곳곳에서는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폐자원과 폐기물 문제, 온난화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문제 등이 산재해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오는 22일 제 42회 ‘지구의 날’을 맞이해 산업화에 따른 CO2 발생으로 인한 전 세계가 맞이한 위기를 극복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살펴봤다.

① 에너지 공포? 신개념 차로 극복한다
② IT 기반 에너지절약. Green IT for Earth!
③ Eco 마크를 소비하라!

◆제품과 환경을 연결하는 인증제도◆

환경표지 인증. 탄소성적표지 인증.

이젠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 이 제도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게 돕는 인증제도다.

환경표지제도는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도다.

또 하나의 환경을 위한 인증제도인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ㆍ수송ㆍ사용ㆍ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이다.

이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증제도의 비약적인 발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환경표지제도는 1992년 4월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국가 인증제도다. 많은 국가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국가 주도로 운영됐다.

2012년 현재 환경표지는 문구류ㆍ사무용기기ㆍ가구류ㆍ페인트ㆍ벽지ㆍ세제류 등 149개 제품군은 물론 호텔서비스ㆍ친환경 자동차보험 등을 포함한 총 151개 품목, 8천170개의 인증제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 첫 해인 1992년에 비해 인증품목은 38배, 인증제품 수는 100배 증가한 수치로 환경표지제도를 시행하는 전 세계 48개국 중 5위 안에 들 만큼 우수한 성적이다.

환경표지제도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제도인 탄소성적표지제는 도입 된지 3년여 정도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탄소성적표지 인증기업이 103개, 제품은 548개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도도입 첫해인 2009년에 인증기업과 인증제품 수가 33개와 111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도입 3년만에 인증기업은 3배, 인증제품은 5배가 증가한 것이다.

기술원은 이런 추세라면 2014년에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수가 1천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인증제도들이 상당한 발전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인증제도들은 현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은 친환경상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호응도도 높아지고 있다.

강제적인 감축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지구환경보호의 기본적인 원동력이라는데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증기업과 인증제품들은 전체 인증대상의 일부분으로 확대해야 할 기업과 제품군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인증제도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자발적으로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혜택을 더 늘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해 인증제도 관련 기관들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환경표지제도 등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조달청 입찰심사시 가산점 적용 -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인인도 평가에서 1.5(최대 3점)의 가산점 적용.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해 인증제품 홍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이외에도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하거나 지자체 및 정부의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을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표지제도 등 제품 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현재 기업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혜택들은 더욱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지자체들과 많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업들의 인증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인증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과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기본제품과 디자인과 색상 등의 미미한 부분이 바뀌어 나온 파생제품들의 경우 할인된 인증비용을 부과하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등의 인증제도가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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