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 적용되는 환경·국토 관련 법·제도를 살펴봤다.

△10월 29일부터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아 우선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월 20일부터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종전에는 상품권 등을 지급했으나 이용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지급 및 공공기관 할인서비스 등이 탑재된 그린카드 발급한다.

△7월 1일부터 1~2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공간활용,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침실, 욕실 등을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8월 31일부터 택지개발사업 등에 민간사업자도 LH 등 공공시행자와 협약체결, 공동출자법인설립 등을 통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공동시행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해 공영개발방식이 유지되도록 한다.

△7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이 오는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난 2009년12월 31일까지 허용됐던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도 2012년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해진다.

△12월31일부터 중저가 1~3등급 관광호텔에 대해 교통유발분담금 산정시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완화한다. 종전에는 교통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특급호텔 등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를 춘천에서 용산까지 운행한다.

△11월부터 차량의 이력정보(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토탈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1월 25일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애인콜택시가 종전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할구역 주민위주로 운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타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소형항공사·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현행 19인승 이하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기준이 2011년 하반기(10월 예정)부터 5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500만달러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만 토지임대료 감면제도가 적용돼 왔으나, 7월부터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500만달러 이상 투자시 5년간 토지임대료의 50% 감면, 1000만달러 이상 투자시 100% 면제된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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