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한 달 간 대포차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하반기에는 9월 한 달 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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