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도 가금류 농가들이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곳을 점검해 발판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조치 규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적발률 8.2%)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소독시설 미설치 23곳, 발판 소독조 미비치 14곳, 소독기록부 미작성 등 9곳이다.

농식품부는 법규를 위반한 농가나 축산관련 시설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해 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AI 다발 국가인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철새가 최근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으며 지난달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3건이 저병원성(H9N2) AI로 판명된 점을 고려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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