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가 지연, 결항할 경우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국적 항공사가 7개로 늘어나 운항편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은 확대된 반면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내선 운항편수는 2005년 12만7천771편에서 지난해 14만7천215편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우선 공항별로 지방항공청 현장 담당자들을 현장전담관으로 지정해 항공기 지연·결항의 정당한 사유와 사전신고 등 법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항공법상 명확한 권한 규정이 없어 현장 담당자들이 의심스러운 경우를 발견해 항공사에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항공사가 거부할 경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해 현장 전담관에게 관련권한을 부여한다.

항공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항공사가 결항했을 때의 과징금 수준은 현재 최고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항공사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항공사들이 항공당국에 지연, 결항 신고를 더욱 쉽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원스톱 항공민원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이용자들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지연, 결항률 항목을 포함하고 국민들에게 항공정보포탈을 통해 지연, 결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국내선에 우선 시행하고 국제선 확대는 외국과의 항공협정, 외국 항공사들의 입장, 국내선 행정비용 정도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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