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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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운용 애로 등을 해소하는 신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신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협법은 신협의 제한된 대출구역으로 인한 자금운용상의 애로해소를 위해 제정됐다. 대출지역이 제한돼 타 상호금융기관과 대출규제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타 금융권과 달리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제한돼 이용자의 불편도 따랐다.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는 유사 금융기관과 달리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등이 미비해 대부분 금융사와 달리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제한됐던 탓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3일~8월13일 입법 예고하고, 이달 8일에 법제처 심사와 10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신속한 개정을 진행했다. 

신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또 제한됐던 신협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다. 현재 신협 수신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출수요는 제한돼있어 단위조합의 자금운용상 제약이 따랐다. 실제 규제로 인해 신협의 예대율 추이는 지난 2017년 75.1%에서 2018년 74.8%, 지난해 71.9%까지 점차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신협의 대출규제와 타 상호금융기관간 대출규제 차이로 신협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현재 신협 단위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조합원에 대해 2/3 이상 대출할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며,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1/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개 권역 단위로 개편하고 권역 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을 없앴다. 

다음으로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단 단점이 있다.

예컨대, 은행 및 저축은행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각 업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규정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의 경우 해당 규정이 없어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신협도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신용리스크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 심사를 엄격히하고, 대출후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또 임직원 관리, 금융사고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의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도입한다.

끝으로 이를 통해 신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반면,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사용하지 못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야했다.

앞으로는 신협 등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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