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섰다.

국토부와 건설청은 지난 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마련․시행키로 하고,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운영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여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 및 투기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주변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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