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매대행 완구 제품 50.7% KC인증 표시 안 해
구매대행 제품 44.0% 사용연령 표시도 없어
소비자·사업자 안전인식 개선 필요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완구 제품 중 상당수가 KC인증 및 사용연령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완구 제품 중 상당수가 KC인증 및 사용연령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외 구매대행 완구 제품 중 상당수가 KC인증 및 사용연령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전 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온라인 유통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온라인 완구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의식이 미흡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유럽완구협회 리포트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200개의 노브랜드 완구 중 97%가 완구안전지침 등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의 제품은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국내판매 완구 75개, 구매대행 완구 75 등 총 150개 제품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판매 제품은 5.3%(4개)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은 절반 이상인 50.7%(38개)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내판매 제품 10.7%(8개)와 구매대행 제품 44.0%(33개)은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한 완구를 구매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과 완구 제조 및 유통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지했다.

소비자가 완구 제품 구매 전 행복드림 포털을 통해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사용가능 연령 및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 KC인증마크, 판매자의 연락처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제품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해야 할 것도 당부했다. 
   
제품 구매 후에는 사용 연령을 고려해 위해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행복드림 포털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사이트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고, 전자상거래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 포털에서 리콜·안전소식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대형유통사업자 정례협의체와도 협력해 개선 활동 메시지를 확산할 방침이다.

ke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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