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자산회수율, 배상금액고 연관성 크지 않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오는 12월 29일까지 영업이 정지됐다.(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실사결과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옵티머스자산운용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NH투자증권이 삼일회계법인(PWC)이 발표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실사결과에 이견을 보이며 손해배상은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자산회수가 아닌 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10일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삼일회계법인을 통한 실사결과 옵티머스펀드 자산회수율과 실제 고객들에 지급될 배상금액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최종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또 NH투자증권이 전담팀을 꾸려 고객자산 회수율을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전체 회수금액은 1100억원이상, 회수율은 삼일회계법인 조사결과 대비 최대 약 9%p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수율 산정 시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가입 금액도 펀드잔액에 포함했으나, 이는 NH투자증권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관계사들(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이피플러스 등)의 펀드가입금액 등은 사기의 주체인 범죄관련 자산이므로 펀드잔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차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피해를 본 순수 고객들에게 돌아갈 배상규모가 커진다는 입장이다.

고객자산 회수가능 금액에 있어서도 삼일회계법인은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및 PF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없다’고 평가한 반면,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IB 업무역량 및 민형사상 소송∙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된 금융기관들과 논의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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