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범위를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2013년 1월부터 전 자치구의 모든 공동,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단독주택은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만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중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봉투, RFID, 칩 등으로 분류되며, 자치구별로 종량제 방식이 각각 다르다.  

2011년 금천구에서 무게단위로 쓰레기 비용을 부과하는 RFID 기반의 종량제를 시범운영했으며, 올해는 송파구 등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시는 일정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1일 670t의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4년까지는 서울전역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20%까지 감량하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80% 이상까지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설치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감량기는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형감량기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가 있으며, 시는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감량기기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등으로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음식문화개선 운동 등을 확대해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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