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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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부정입사자에 대한 법률검토에 돌입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발생했던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는다. 

15일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채용비리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부정입사자의 채용취소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에 채용비리와 연루된 직원 19명을 우리은행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방지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강성모 상무는 “은행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여러가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공개채용에 개입해 불합격자 37명을 합격시켜 파문을 일었다.

우리은행은 법적검토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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