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자격 박탈 전력 있는 ‘외부 측정기관’ 올해 또 의뢰
국토부 고시, 현장 관리 지침 위반…결과조작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층간소음 측정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 고시와 바닥충격음 현장 관리 지침을 어겨가며 시공 중인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을 신뢰성이 의심되는 외부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가 지난해 측정값 조작으로 자격이 박탈되어 신뢰성을 잃은 층간소음 외부 인증기관에 올해 또다시 시공 중인 39개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51회 중 43.1%인 22회를 맡겼다"고 밝혔다.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본 시공 전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한다. 그 결과, 최저성능기준 50dB(경량충격음 58dB(LH 53dB))을 만족해야 본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H를 제외한 층간소음 측정 인증기관 10개 중 7개 기관이 지난해 감사원에 적발돼 자격이 박탈됐다. 이 중 3개 기관이 올해 자격을 재취득해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부 인증기관의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LH는 올해 총 51회 층간소음 측정 중 LH 소속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주택성능센터)에는 29회만 맡기고 나머지 기준 미달 재측정 12회(미측정 1회 예정)를 포함한 22회(43.1%)를 외부기관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 제26조는 분석장비(소음측정 마이크로폰·잔향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 측정값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벽면으로부터 0.75m(바닥면적이 14㎡ 미만 시 0.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이 올해 외부 인증기관에서 재측정하고 있는 LH 시공 중 아파트 11개의 시험성적서를 분석한 결과 7개는 '측정장면·시험 사진'이 어두워서 확인 불가했고 3개는 실제 '시험 사진'이 아닌 분석장비만 촬영해 사실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인증기관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기준을 초과한 측정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의뢰업체로부터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해당 건설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측정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LH의 ‘바닥충격음 현장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바닥충격음은 LH 내부기관인 주택성능센터를 통해서 실시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측정 결과 등 관련 자료는 주택성능센터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 LH가 시공했던 모든 아파트의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측정을 외부기관에 의뢰했고 측정 결과도 제출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하고 있지만 LH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조 의원은 "LH 건설 현장이 연간 100여개가 넘어가고 있지만 주택성능센터의 층간소음 측정 전담인력은 2명뿐"이라며 "LH의 신뢰도와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주택성능센터 인력을 충원해 직접 측정하고 불가피하게 외부기관에 맡길 경우도 전담인력을 입회시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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