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 가능 메뉴만 판매
실내매장 좌석 이용 금지...음식물 차 안에서 취식 가능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 일부 포장 가능한 메뉴만을 판매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 일부 포장 가능한 메뉴만을 판매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이 포장 메뉴만 판매한다. 실내 매장 좌석 이용도 금지돼 차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과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 반면, 간식 매장 메뉴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휴게소 식당 내 좌석 이용도 금지된다. 이에 구입한 음식을 차 안에서 식사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각 휴게소에서는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 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 조끼를 입은 전담 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매장 운영 금지에 따른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를 늘려 연휴 기간 휴게소 쓰레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명절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철저한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휴게소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 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실내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 매출 감소도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6일)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한다.

또한 휴게소와 함께 고객 접점인 주유소, 행복드림쉼터 및 졸음쉼터 푸드트럭에도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 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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