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앞둔 4일부터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11일까지 8일 동안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을 발동하고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고 4일 밝혔다.

경계기간 동안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전 직원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전체 산불 감시원 2만5000명을 지상순찰에 투입한다.

또 산림청 중형헬기 9대를 모두 공중감시에 투입하는 한편, 성묘객의 불 피우기와 논밭두렁·농산폐기물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청명·한식과 식목일이 들어있는 4월 초순이 1년 중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때"라며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산불대비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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