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낙동강 중상류와 금호강 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폐수무단 방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12일부터 16일까지 환경부와 대구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배출사업장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58곳의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24%인 14곳이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3곳(22%),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기타사항이 31곳(54%)이었다.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사법처리 대상 39건은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송치했으며 행정처분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사례별로는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A사는(비금속광물제조업)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64.8톤(부유물질량 824㎎/L, 기준 120)를 인근 공공수역(하천)으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B사(금속가공업)는 방지시설인 탈수기를 가동하지 않아 총 68톤의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화학적산소요구량 136.8㎎/L(기준 130), 총인 19.4㎎/L(기준 8), 아연 5.79㎎/L(기준 5))하는 등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아직도 기업체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 및 환경보전 의식이 낮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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