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5천ha의 국유림 내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 돼 있는 대부·사용 허가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골프장·스키장 대부지와 목축용 대부지에 대해 중점 조사가 이뤄진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청은 4월부터 10월 말까지 국유림 내 대부·사용 허가지(이하 대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조림, 목축, 광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넓은 면적의 주요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과 제주도가 전담하고 이외의 대부지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조사할 방침이다.

골프장·스키장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목축용 대부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초지 담당 부서가 각각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림공무원은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국유림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산림청은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산지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조취를 할 계획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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