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됐다는 국가 방침에 틈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7월12일)됨에 따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11곳은 마스크 제조업체 5곳, 유통업체 6곳이다.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점검 결과,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장을 보관했다.

고시에 따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적발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