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은 2년 연장

6월중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확대가 올해까지로 연장됐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30만원 더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늘렸는데 올해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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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급여수준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부터 3만원이하의 소액 접대비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늘렸다. 기존에는 설날·추석·등의 경조사에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와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각각 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를 2배로 늘린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카드 소득공제율을 올리고 공제한도도 인상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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