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용기 결과 작업장 환경과 비교할 수 없다” 정부기관 해명에, 악의적 주장하고 있어
결과 왜곡 통해 사실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 내놓고 있어

쿠팡 잠실사옥/쿠팡제공
쿠팡 잠실사옥/쿠팡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쿠팡이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쿠팡은 20일 자사 뉴스룹을 통해 천안물류센터 식당 조리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클로로포름 기준치 3배 검출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고인은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홈푸드 소속으로, 지난 1일 쿠팡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청소를 하다 쓰러져 숨졌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쿠팡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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