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슬라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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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전기자동차 점유율 1위 업체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에 적용된 주행보조기능에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이름을 붙여 완전자율주행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국내 소비자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 주행보조기능 명칭은 과대과장 광고”라며 테슬라에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당국에 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판매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에 사용하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제어시스템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테슬라는 이 명칭을 전기차에 사용해 선박·항공기·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그러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고,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의 광고를 믿고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도 언급했다.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거나,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이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시 독일 법원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와 관련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해양부나 공정위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차선변경 기능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테슬라는 시험용 오토파일럿 기능을 장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과대광고에 대해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고,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도 테스트 버전인 테슬라의 주행보조기능에 오토파일럿 명칭이 사용되는 것을 방치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에 대해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보조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의 과대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에 대해서는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를 향해서도 “오토파일럿 이라는 명칭이 완전자동 자율주행을 연상케 해 자사 전기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양 착각하도록 광고해 구입을 유도하는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해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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