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직원 313명이 가담한 정황

우리은행이 본점 사옥에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글판을 선보였다.(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은행이 본점 사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이 고객들의 휴먼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논란이 된 사건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해당 안건을 오는16일 제재심 상정한다.

우리은행이 고객들의 휴먼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영업점 일부 직원들이 지점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활성계좌로 임의 변경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국에서 200여개 지점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됐으며,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여부와 과태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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