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매립장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을 '폐기물 불법반입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시, 구·군 및 환경자원사업소 등과 함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등록된 133대 차량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40여 대다.

시는 타 시·도 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 반입 여부, 대규모 공사장 발생 건설폐기물 및 배출시설계폐기물 등 반입가능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반입 여부,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반입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