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에서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 및 내용으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시행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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