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도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

28일 감사원은 환경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180억여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고 유해가스 배출허용 기준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DF 제조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을 선별해 연료로 만드는 설비로 일반 소각시설보다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반면 제조ㆍ운반에 별도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감사원은 “2010년 건설된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경제성과 에너지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소각시설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RDF시설 대비177억여원 더 높은데도 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RDF시설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RDF시설에서 보일러 가동과 폐기물의 건조 과정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수도권매립지에 설치된 RDF 제조시설의 일산화탄소 배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523ppm으로 유사한 소각시설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적용 중인 200ppm을 2배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환경부장관에게 RDF시설 위주로 추진된 기존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운영중인 제조시설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 원주시 및 수도권매립지 에너지화 사업의 경제적 기대효과 비교표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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