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G전자 각각 신고 취하
"소비자오인 우려 해소 고려 심사 종료"

삼성전자 2020년형 QLED 8K TV가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른바 ‘TV전쟁’이 일단락됐다. 사진은 삼성전자 2020년형 QLED 8K TV (삼성전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이른바 ‘TV전쟁’이 일단락됐다. 양사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가운데, 국내 가전기업을 대표하는 양사의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광고에 대해 진행했던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 양사가 최근 나란히 신고 취하를 결정하면서다.

이날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엘지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상호 TV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자사 TV를 근거 없이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OLED) 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하여 표시했으며, 엘지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신고 취하를 각각 결정하고 공정위 심사절차도 종료되면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QLED TV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 받았고,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어려운 경제환경을 고려해 비방전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국내 가전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맞붙고 있는 양사는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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