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이어 우리은행도 시행, '투자금 전액 반환이 골자'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금융상품 리콜제를 실시했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펀드의 불완전판매에 홍역을 치른 은행이 ‘투자상품 리콜제’를 도입해 이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는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일부터 ‘금융투자상품 리콜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판매중인 금융상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금융사가 상품을 다시 수거해가는 소비자호보제도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금융상품 리콜제를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

리콜제 시행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개인고객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설정일을 포함해 15영업일 이내 전 영업점에서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을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과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할 때 투자자 성향분석,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 등을 준수했는지 파악한다. 심사 결과 불완전판매로 판정된 경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등을 가입할 경우 리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다른 시중은행서도 금융상품 리콜제 도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위법계약해지권’이 포함되면서 은행은 이 법이 공포된 지 1년 후인 내년 3월까지 이 법안에따른 관련제도를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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