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량 내부 구조변경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다음달 2일부터 두달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광버스 내부 ▲노래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 변경 ▲안전벨트 미착용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위반 사항’으로서 적발 즉시 행정조치 하고,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좌석을 개조하는 불법구조 변경은 적발 즉시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관광버스 노선운행 등 당초 등록받은 업종 외의 불법영업 ▲주 사무소나 영업소 외의 지역에 상시 주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타 시도 전세버스의 서울지역 영업행위(차고지 외 밤샘주차, 셔틀버스 노선 운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통학버스 정류장으로 사용되는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통학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통학버스 영업행위를 하는 관광버스 단속에도 나선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최대 180만원의 운수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노래반주기 불법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 수도권 소재 대학 불법 통학버스의 개별 요금 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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