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신청 관련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합뉴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정보를 공무원이 아닌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 방침을 밝혔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도 관리·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계약서에 처리할 업무와 법적인 제약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조인력 개인별로 보안서약을 징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인력에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기술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을 교육하도록 안내했다.
끝으로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향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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