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신청 관련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지원금 조회를 위한 안내화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갈무리)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원금 조회를 위한 안내화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연합뉴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정보를 공무원이 아닌 단기 공공일자리 인력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 방침을 밝혔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도 관리·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업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계약서에 처리할 업무와 법적인 제약을 명확히 명시하고 보조인력 개인별로 보안서약을 징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인력에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기술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을 교육하도록 안내했다.

끝으로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향후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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