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등 플랫폼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배포할 예정

배민 커넥트/그린포스트코리아
배민 커넥트/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내년 중 제정한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 엄밀성과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배달 음식점-주문자 등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 그룹'을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키는 양면 시장에서 활동한다. 단면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재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기준·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등을 적용해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이 TF 민·관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 대표 변호사, 심재한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외부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TF는 오는 11월까지 7개월여간 매월 회의를 개최해 과제를 논의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방법, 시장 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자사 우대·멀티 호밍(소상공인이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행위) 차단·최혜국 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관한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이다.
 
6월·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관련 연구를 함께 추진한다. 첫 번째 심포지엄은 오는 6월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다.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 심사 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 경쟁이 촉진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