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통과시 요금 인가제 폐지 예상
경쟁 통해 통신요금 내린다 vs 통신요금 오를 수 있다 의견 팽팽

손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돈이나 신용카드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한 기자) 2020.2.24 / 그린포스트코리아
요금 인가제 폐지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요금인가제가 사라지면 휴대전화 통신 요금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요금 인가제 폐지안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요금인가제가 29년 만에 사라질 수 있다. 휴대전화 통신 요금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요금 인가제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정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해왔다.

국회 논의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통신 요금을 인가 대신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 요금을 내거나 요금을 올릴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이 요금이 그대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과기부에서 15일 내에 접수 혹은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요금 인가제는 과점 사업자가 너무 낮은 요금을 내놓고 점유율을 높이거나, 또는 높은 점유율을 앞세워 너무 비싼 요금을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을 막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가제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인가제가 없어지면 통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미뤄진 바 있다.

과기부는 15일의 기간을 둔 신고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신고한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소매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규제가 사라지는 추세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21대 국회로 넘겨라” “요금경쟁 긍정효과 기대” 목소리도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은 ‘20대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기존 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명시된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반려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지만,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신 업계는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이동전화 요금의 경우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요금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기본적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요금을 갑자기 올리면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통해 다른 통신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신 요금이 인가 대신 기간을 둔 신고제로 바뀌면서 향후 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