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수질 점검,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관 계획에 대해 "환경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 간척지 50년 장기 임대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일반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만 새만금 국공유지를 50년 동안 장기로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 관광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기업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만금사업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민간투자자나 입주자에게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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