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풍경/그린포스트코리아
면세점 풍경/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을 한 면세점들의 재고 상품들을 아울렛이나 일반 유통매장에서 한달 뒤부터 구입할 수 있다. 면세품이 일반 유통망에 팔리기는 처음이다.

관세청은 29일 “6개월 이상 된 면세점 재고물품을 수입 통관한 뒤 아울렛 등 국내 다른 유통망에서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팔리지 않고 남은 면세품은 소각 등 폐기 처리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입출국 여행객이 급감하며 빈사 상태에 빠진 면세업계가 최근 ‘재고가 쌓여가는 면세품의 내수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정부가 이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전례없는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에 유통되는 면세품은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제품에 한정된다. 국내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시즌 상품이 많은 패션 잡화 면세 품목이 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브랜드와의 협의과정이 나와있긴 하지만, 일부 명품 브랜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고 면세품의 판매 가격은 면세된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수입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통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품에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재고 상품이기 때문에 재고 기간 등도 고려해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재고품이다 보니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원가 가격을 그대로 걸고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을 경우 흥미롭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에 대한 기준은 각 브랜드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판매처는 아울렛이 유력하다는입장이다. 백화점은 면세제품과 일반 제품의 가격이 민낯으로 들어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라는 입장이 팽배하다. 
 
면세업계는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내수 판매로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현재 면세점들이 보유한 장기 재고의 20%가 소진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가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재고 면세품들이 시장에 나오려면 최소 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격, 판매 장소 등을 두고 브랜드, 유통사와 협의해야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제부터 판매 가능 물품을 검토하고 브랜드 등과 협의 작업을 시작해야 단계”라며 “최소 5월말이나 6월은 되어야 면세품의 일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vitnana2@gmai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