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치료·방역관련기업 업종 중소기업 대상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교육 등 지원

박원주 특허청장과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이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와 진단, 방역에 관한 특허정보 분석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특허청이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과 코로나19 특허 정보 관련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특허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특허청이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등에 대한 특별 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이 코로나19 관련 진단·치료제·방역물품 생산업체 등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해준다. 무료 기업방문교육과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료도 감면한다.

최근 기술 우위에 있는 국산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실험 데이터, 계약단가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이들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속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의를 통해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기업 중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소기업이 지원예정 규모에 미달된 경우에는 중기업 중 선착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5월 7일부터 지원한다.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은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 방문교육을 받거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받고 필요한 부분의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표준서식 등을 제공받는다.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결과가 ‘미흡’, 또는 ‘취약’으로 구분되면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로부터 방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들은 핵심기술 유출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기술력, 워크 스루 등의 창의성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해외에서 관련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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