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라브루어리,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회수 조치 대상에 포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0.4.9/그린포스트코리아
회수 조치 대상에 포함된 북극성 라거(좌)와 점촌 IPA(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0.4.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8개 맥주 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4월1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에 생산된 북극성 라거,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