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포기했다/롯데면세점 제공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포기했다/롯데면세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1·2위 면세업체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항공편이 취소되고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기존의 10% 수준까지 쪼그라든 만큼 향후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4(주류·담배)와 DF3(주류·담배) 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 업체는 이날까지 계약을 맺어야 했지만 포기한 것이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가져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입찰은 향후 평가에 따라 기존보다 2배 긴 10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업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요구한 연간 600억원 이상의 임차료를 부담하기 힘들다고 봤다. 
 
면세업체들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매장을 운영하기 불가능하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임차료 인하 등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함께 이번에 업체들이 포기한 DF3·DF4까지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에 입점한 주요 식음료업체들은 정부에 임차료 면제를 포함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CJ푸드빌, 아워홈, 풀무원푸드앤컬처, 파리크라상, 아모제푸드, SK네트웍스 워커힐, 롯데지알에스주식회사 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사는 '식음사업자 회생을 위한 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공항을 찾는 고객의 이용률이 지난해의 90% 이상이 될 때까지 임차료를 면제하고 △인천공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를 20%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 7개사가 3월 한 달간 인천공항 매장에서 올린 매출은 60억원으로 이 기간 내야 하는 임차료(7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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