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서 등 관리제외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미흡” 지적
환경부 “관리제외지역 축소 또는 해제, 폐기물 처리 방안 강구”

수거된 해양침적쓰레기. (사진 해양환경공단 제공)
환경부가 섬 지역 등에서 폐기물이 함부로 노상 소각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거된 해양침적쓰레기 모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음. (해양환경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가 섬 지역 등에서 폐기물이 함부로 노상 소각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환경부가 31일 도서 지역 등에서 폐기물이 노상소각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가피한 경우 주민 스스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30일 연합뉴스는 도시 지역 등 관리제외지역 생활폐기물이 노상에서 소각돼 해양 오염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의 250개 도서지역 실태점검 결과, 102곳은 폐기물 전부를 노상 소각하거나 방치하고 120곳은 수거주기가 주1회 미만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도서 지역 등 관리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공공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도서 지역 중 차략이나 선박 등을 통해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이 가능한 지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에서 축소하거나 해제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관리 제외지역 지정 기준을 기존 50호 미만에서 ‘20호 미만’으로 강화하고, 관리 제외지역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는 적정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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