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건고추는 공사가 지난해 11월 인도 ‘SONPAL EXPORTS PVT LTD’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총 264톤이다.

농약 에치온(Ethion)과 트리아조포스(Triazopos)의 잔류기준이 각각 0.07ppm과 0.35ppm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에치온(Ethion)과 트리아조포스(Triazopos)는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되지 않고 공사 창고에 보관중인 약 192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초구)에 회수명령을 조치하였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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