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여객운수사업법 관련 입장 밝혀
“타다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 부여 취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타다측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직접 방문해 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한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을 등록하고 택시총량제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여금도 부담해야 한다.

타다는 위와 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타다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오고 있는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타다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적 틀로 가져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택시가 현재 (공급) 과잉으로 총량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다른 한쪽의 총량을 무한하게 늘려주는 것은 산업구조 정책 방향과 대치된다”고 밝혔다.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기여금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타다 측에서도 기여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기여금은 외국에서도 신구 사업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은 택시업계와 증차한 타다의 두개 시장이 되고 다른 모빌리티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 없어 결국 타다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택시 역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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