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통보
소송 절차가 착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신청 예정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우리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리 기자]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이 분주하다. 금융위가 지난 4일 기관 제재 및 과태료 부과를 확정한데 이어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한 탓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문책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위가 기관 제재를 확정하면 금감원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통보하는 절차를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아 추후 행보를 '준비 중'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이제 소송을 향한 잰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날짜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 법적 소송에 대한 의사와 행정소송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의사는 명확히 내비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송 절차가 착수된 것은 맞으나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도 주총 일정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정도밖에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장으로서 이번 중징계를 받아든 손태승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까지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금감원 통보에 대한 그 효력은 그 통보 시점부터 발생되는데, 금융권 취업이 재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제재 효력을 막아야만 주총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필요하다. 기각 판정시 사실상 연임은 어렵기 때문에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victory010120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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