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정부 차원, 부적합 철강재 단속 절실"

앞으로 부적합한 건설용 강판이 건설현장에서 퇴출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근과 H형강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는 KS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6mm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용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경우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건설CALS포털시스템(www.alspia.go.kr)에 성적서를 등록해야 한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으로 용접 등 접합(built-up)형태로 사용된다. 때문에 용접 부위 등 접합부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도 건설용 강판을 타 구조용 강재와 같이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철강업계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업계는 철근, H형강, 건설용 강판 등 건설용 철강재가 적법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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