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해 9월 2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장(일명 고물상)도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군 지역은 2000㎡ 이상, 나머지 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관내 360여 개소의 고물상 중 42개소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고대상 사업장은 관련법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후 오는 2013년 7월 24일까지 반드시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된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고물상의 환경훼손, 도시미관 저해행위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와 법적제제가 가능해져 폐기물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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