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판매한 델키의 가정용 튀김기 박스에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좌)과 스티커 원본(우) (공정위 제공) 2020.2.5/그린포스트코리아
신세계가 판매한 델키의 가정용 튀김기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좌)와 스티커 원본(우) (공정위 제공) 2020.2.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5일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열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델키의 가정용 튀김기(DKB-112)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퓨리케어 공기청정기(AS128VWA 38㎡)와 싸이킹 POWER 진공청소기(C40SGY 샤이니실버)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은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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