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여울마자를 방류한 경남 산청군 생초명 남강 인근이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돼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멸종위기종 여울마자를 방류한 경남 산청군 생초명 남강 인근이 골재채취로 서식지가 파괴돼 있다.(진주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경남 산청군이 멸종위기 I급 어종인 ‘여울마자’를 방류했던 지역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줬으나 환경부는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산청군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수달친구들 등 환경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산청군은 여울마자 서식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른 증식·복원 대상종인 여울마자를 산청군 생초면 남강에 1000마리를 방류했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남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여울마자 친어를 포획한 하천으로 여울마자가 서식하기 적합한 유속 흐름을 가지며 하상이 자갈,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해 방류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하천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어 방류 후 방류지에서 여울마자 개체 수를 관찰해 내년에 2세대, 2년 후에 3세대가 나오면 여울마자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은 “앞으로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방류뿐 아니라 서식지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여울마자 방류한 하천에 골재채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골재채취 작업으로 여울마자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덤프트럭 10여대가 현장을 오가고 있었다”며 “여울마자를 방류한 수면부 바로 앞까지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환경단체는 여울마자 방류를 담당했던 환경 공무원에게 골재채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 공무원이 복원지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를 일일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또한 “산청군 환경관리과는 여울마자 방류 사업은 환경부 사업이어서 방류 행사 때 단순 참가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와 산청군의 긴밀한 협력 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이 이루어져도 부족할 판에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쪽은 방류한 복원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청군이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한 민간사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해당 사업체가 불법으로 사업면적을 넓혀 진행한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또한 애초 사업면적에서 초과된 면적과 골재량을 확인해 부당이익으로 발생한 골재를 환수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방류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산청군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고 작업이 이뤄진 것 같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월까지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산청군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여울마자 방류 시 산청군도 함께 했고 방류지에 입간판도 있는데 산청군이 인‧허가를 내줄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방류지에 대해서 지자체, 지역사회와 같이 더 협력해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단체와 산청군, 낙동강환경유역청 등이 29일 협의를 통해 향후 여울마자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서식지에서 골재채취가 진행 중인 모습(진주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여울마자 복원지 입간판이 존재하고 있지만 서식지에서 골재채취가 진행 중인 모습(진주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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