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기기 or 컴퓨터···논란 종지부

 

 

관세청은 지난 15일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 를 IT협정에 의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컴퓨터' 로 최종 분류됐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태블릿 PC는 그 기능(컴퓨터·휴대폰·동영상 등 각종멀티미디어 제공)의 다양성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품목분류 관련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콜럼비아가 갤럭시 탭에 대한 품목분류를 동 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러시아 외 일부국가의 경우 휴대폰(무선통신기기)로 분류시 관세 5%를 포함한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WCO 결정으로 태블릿 PC 수출시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도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연간 300만달러 이상의 제세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제48차 HS위원회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 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되기 위한 핵심쟁점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만으로도 HTML 등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기라고 회원국들에게 설명했다.

이들 물품에 포함된 데이터 송수신 기능, 동영상 재생기능 등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품목분류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기술발전에 따른 신상품의 출현, FTA확대 등에 따라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며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 를 중심으로 WCO위원회 상정, 대응논리 개발 등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결정은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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