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계도기간' 주기로…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최소 9개월 이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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