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제네릭(복제)의약품 허가를 앞두고 제품명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를 신청한 29개 제약사 중 상당수가 제품명에 약효의 특성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신청한 이름 중  대표적인 것은 '자하자', '스그라', '쎄지그라', '오르그라', '오르맥스', '불티스', '헤라크라'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이런 제품명이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부추겨 오남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제품명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쉽게 기억되면서 차별화된 제품명을 고심했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적응증이나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을 쓰면 의약품 제조판매 및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연간 약 1천억원 규모다.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에 대한 국내 첫 제네릭(복제)의약품은 이달 말께 국내 첫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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