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706곳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9건(위반율 11%)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결과, 706곳 중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 38건,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11건, 변경허가 미이행 13건 등 총 79건(위반율 11%)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개선명령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가 48%인 38건이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1건(14%),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3건(17%), 생활악취 발생 등 기타사항이 17건(21%)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 결과, 사전 통보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위반율이 11%로 나타나는 등 기존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의 문제와 관리상의 미흡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후 환경감시단이 주관해 일선 시·군에서 단속을 꺼려하는 대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배출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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