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건고추가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사로부터 수입한 건고추로 농약 에치온(Ethion) 잔류량이 각각 0.79ppm, 0.94ppm, 1.54ppm로 잔류농약 기준 0.07ppm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톤의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고, 나머지 유통·판매 중인 부적합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서울시 서초구)에 회수명령을 통보하였다

아울러, 동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각적으로 유통·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공사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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