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매장의 모습. (CJ올리브네트웍스 홈페이지 캡처) 2019.8.5/그린포스트코리아
올리브영 매장의 모습. (CJ올리브네트웍스 홈페이지 캡처) 2019.8.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H&B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재고상품과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총 반품금액 약 41억원에 달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다. 하지만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보조배터리·샴푸·위생용품·염색약 등의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또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들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J올리브네트웍스는 발주 후 최소 1일~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여기에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또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6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7월)했다.

이밖에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5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현행법에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