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시행…재포장 판매는 계속 금지

기재부는 음식점이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기재부 제공) 2019.7.9/그린포스트코리아
기재부는 음식점이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기재부 제공) 2019.7.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이제 합법적으로 치킨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받아 마실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정해 제한을 없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세청은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서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된다고 해석돼 배달이 금지됐다.

배달앱 시장은 지난 2013년 87만명에서 지난해 2500만명으로 최근 이용자 숫자가 가파르게 커지며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높아졌다. 다수의 음식업자는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었지만 이런 행위가 주세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음식점은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게 됐다.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 맥주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재포장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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